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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후기

2020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by 아마로거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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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영팀 또는 총무팀 직원분들은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매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들이 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주는 매년마다 최소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외에 본점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까지 포함한 것을 뜻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며, 외부 강사 초빙을 하지 않고도 사내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된 법규 안내

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교육자료의 증빙으로는,

1.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 작성

2. 교육장면을 사진 또는 영상 촬영

등이 있다.

현재 글쓴이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 메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은 별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올해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 같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부처나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불시에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올 시, 증빙 자료가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맘때가 되면, 법정의무교육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다며 교육 진행한다고 여러 업체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 시기다.

그런 전화의 99%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0분, 금융 상품 소개 및 판매가 60분

이런 곳들이 많으니 속지 말고 자체 교육 진행하거나

노동부 연계된 온라인 교육 업체를 찾아서 진행하시기 바란다.

몇 년 전에는 이런 사기 업체들 노동부에서 신고받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2020년도 글쓴이처럼 아직 교육 진행하지 않은 담당자분들에게 아래 링크를 같이 공유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동영상,매뉴얼,리플릿)

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00800569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여성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동

www.moel.go.kr

 

예방교육통합관리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외에도 여러가지 교육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란다.

shp.mogef.go.kr/shp/front/main.do

 

예방교육통합관리

 

shp.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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