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1 2020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중소기업의 경영팀 또는 총무팀 직원분들은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매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들이 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주는 매년마다 최소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외에 본점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까지 포함한 것을 뜻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며, 외부 강사 초빙을 하지 않고도 사내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관련된 법규 안내 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남녀고용.. 2020. 12. 8. 이전 1 다음